Q&A
1 층간소음이 무엇인가요?
층간소음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의미하고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2 층간소음 갈등의 문제는 통상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거문화개선연구소가 층간소음 사례를 분석한 ‘층간소음 민원저감형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피해자 경향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층간소음 갈등은 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6개월 이내로 단순히 해결을 위해 압박을 가하는 수준으로 큰 사고로 번지지는 않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당사자간 감정 문제로 확대되고 관리사무소 등 중재기관에 대한 불신도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3단계는 갈등이 1년 이상 지나도 피해 세대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여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등 직접 해결에 나서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가해 세대에 대한 살인 충동과 폭행 등이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3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갈등의 발생원인은 주로 무엇인가요?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소음 상담접수 기준으로 보면 주요 층간소음 원인과 상담건수 증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의 원인 중 뛰거나 걷는 소리가 61.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나 소음 측정한 건 중 층간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건은 7.5%에 불과하여 감정적 원인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4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한 경우 해결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층간소음 갈등이 생기면 우선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나 경비직원에게 민원을 전달하고 소음 저감을 위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 에 민원을 제기해서 방문 상담이나 소음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 측정 결과 층간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면 이를 근거로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서울시층간소음 상담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만일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5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허용되는 항의 기준이 있나요?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은 있지 않으나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보전처분 사건 담당)에서 제시한 항의 기준에 따르면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금지되고 전화 연락, 문자, 천장 두드리기 등은 금지하지 않은 사례가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6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있나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2022. 7.부터 시공 이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세대의 5%를 대상으로 아이들이 뛰는 수준의 소음이 차단되는지 검사하고, 권고 기준에 미달하여 소음 차단이 안 되면 지자체가 보완 공사를 권고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주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 및 성능 기준이 확정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